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현주 신임 특별검사는 민변 대전·충청지부장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