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었을 수 없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8차례의 소위 끝에 법 적용 대상엔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포함됐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됐다.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약 190만 명에 이른다.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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