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부임 7개월만의 발급, 한국 정부의 보복"

산케이 가토 전 지국장 후임자로 지난해 9월 부임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후지모토 긴야 서울지국장에게 외신기자증이 발급됐다.

 
우리 정부가 15일 지난해 9월 부임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후지모토 긴야 서울지국장에 외국인 기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외신기자증'을 발행했으며 본인이 이를 수령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후지모토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후임자로, 부임 7개월만에 외신기자증이 발급됐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4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8개월여 만에 해제했고 가토 전 지국장은 당일 일본으로 떠났다.

교도통신은 "후지모토 지국장에 대한 기자증 발행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조치의 해제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장기간에 걸친 미발행은 가토 전 지국장의 처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보복'이 아니겠느냐는 견해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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