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언론인은 적용대상서 제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대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 처리 후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 안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법안”이라며 “부동산 비리 척결에 여야 모두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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