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실상 동결 상태...공약 이행 촉구"
사용자 "지급 능력도 부족...주휴수당 폐지 요구"

2022년 최저임금 전체회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2020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근로자 측은 2022년 최저임금은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용자 측은 기존 위축된 경기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더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전체회의는 20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5%로 1988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최저임금도 8590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2.9%에 그쳤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0474원이다.

문 정부는 초기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렸다가 일자리 감소 등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정부는 최저입금 1만원 대신 사회보장책 강화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한 바 있다.

근로자 “최저임금 1만원“ vs 사용자 “최소 동결“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데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률도 급격하게 떨어져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 상태”라며 “늦었지만 시급 1만원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는 상황인 만큼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을 인상할 경우 고용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 우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빈부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주휴수당 폐지론‘

한편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정석은 근로감독관은 최근 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정책연구‘를 통해 “주휴수당 관련 법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했다”며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제도도 도입되지 않아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도입했다. 현재 주휴수당 제도는 대만과 브라질, 베트남 등 6개국만 운영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취재진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 1만원이 넘은지 오래“라며 “식당 문을 닫고 알바하는 게 났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노동계 관계자는 “사용자 측 주장처럼 주휴수당을 없앤다면 상당액의 임금 삭감이 뒤따르게 된다”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그로 인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근로시간 쪼개기로 ‘실제 근로자 수익‘은 떨어져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는 반면 오히려 실제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1022명을 대상으로 소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알바생들의 월평균 소득은 6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0원(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늘고 있는데 알바생 평균 소득이 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며 “주휴수당 지급 문제로 업주들이 알바 시간을 쪼개서 알바생을 고용하다 보니 알바생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

정석은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근로시간 쪼개기를 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감독관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양산으로 근로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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