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6회 공판...이정빈 교수 증인신문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결심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6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양모의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측은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와 정도뿐 아니라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의학자들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놨다. 20년 경력의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교수는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으며 사망 가능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교수 또한 감정서를 통해 "정인양은 적어도 2회 이상 배를 밟혔으며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서로 다른 밟힘에 의해 따로따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양실조가 심해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를 발로 밟아도 죽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장씨는 정인양에 대한 폭행과 학대는 인정하면서 과실로 인한 사망과 과실치사를 주장했다. 정인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 또한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의 복부를 가끔 세게 때린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살인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5회 공판에서도 "장씨는 다른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발로 밟은 사실은 극구 부인한다"고 했다.

앞선 재판에는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교사·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 지인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 모두는 정인양에 대한 장씨의 심한 학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장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인양을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상처를 봤다"고 전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16년이다.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가중 6∼10년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국내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교수는 정인양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 교수는 지난 5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묻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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