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주재 민관 간담회...주요국의 탄소국경제도 도입 동향 및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철강협회·석유화학협회·반도체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통상 이슈로 떠오른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사진=시사경제신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철강협회·석유화학협회·반도체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통상 이슈로 떠오른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앞서 EU는 "2023년 이 제도 시행을 목표로 올해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권이다. 현재 탄소 배출량을 유지한 채 2023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철강과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도가 본격 도입되기 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 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통상이슈 대응과 관련해 경제단체·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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