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영실 시의워은 지난 4월 2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영실 시의워은 지난 4월 2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7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9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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