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정부, 얀센과 백신 600만명분 구매 계약 체결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 백신 얀센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번만 접종 받는 얀센 백신이 국네 세 번째 허가를 받게 됐으며, 2차 접종까지 받아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이 앞서 품목허가 결정돼 접종이 2분기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얀센 백신은 도입 일정에 따라,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 보관 조건은 영하 25∼15℃에서 24개월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허가 후에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얀센 백신은 다국적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인 얀센이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서, 한국얀센이 지난 2월 27일 식약처에 공식적으로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최종점검위원회에 따르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예방효과는 접종 14일 이후 66.9%, 28일 이후 66.1%로 인정할 만한 수준이며, 안전성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흔하게 나타난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두통, 피로, 근육통 등이었고 접종 후 2∼3일 이내에 회복됐다.

정부는 얀센과 백신 600만명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도입 일정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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