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해 자기신체 피해 입으면 범위 내에서 보장

서대문구가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서대문구 홍제천 변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즐기는 모습. 사진=서대문구청


서대문구가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1년 4월 10일부터 2022년 4월 9일’까지로, 앞선 2년간(2019. 4. 10.∼2021. 4. 9.)에 이어 이번이 세 해째다.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보험 기간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 또는 동승 중 자신이 다친 경우,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자기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진단위로금이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30∼7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후유장해 시 500만 원 한도 ▲사망 시 500만 원(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를 낸 데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3,000만 원 한도 등이다.

참고로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범위에 들지 않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구민 분들이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와 SNS,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