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문서 허위 작성 담당 공무원 2명도 추가 적발
다른 부동산 거래·조세 포탈 혐의 조사 후 송치 예정

구속심사를 마치고 이동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사진=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해 부당 이득을 노린 '부패방치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부인 B씨는 공동명의로 2020년 9월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예정지 인근 땅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으며,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동안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지난달 결국 구속됐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A씨가 부동산 매입 전 해인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의혹이 포착됐다. 관계자는 "(A씨는) 주민 공청회로 해당 정보가 알려지기 약 5개월 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 외에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는 포천시청 감사에서 허위 감사 문서를 만든 담당 공무원 2명도 함께 적발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 매매 과정을 경찰에서 분석 중이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또 A씨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C씨와 D씨도 함께 검찰에 송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시청 차원의 감사를 담당하며 A씨와 B씨에게 감사 질문 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 문답서는 마치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는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이 만든 문서는 실제 대면 조사처럼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는 등 허위로 꾸며져 있었다"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공문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현재 이번에 송치된 4명을 제외하고 총 24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며, 선출직 포함 공무원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일반인 13명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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