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 심문...법원, 건강 상태 판단

(좌)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사장과 (우)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이어진 오너 형제간 경영권 분쟁 1라운드가 무승부로 끝난 가운데 사실상 2라운드가 될 아버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성년후견 심문이 오는 21일 이뤄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21일로 심문 기일을 정하고 조 회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조양래 회장의 의견을 듣고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달 10일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될 가사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조사는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조사관이 조 회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심문 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지난달 말 주주총회에 이어 사실상 이날 한국타이어 집안 분쟁의 2라운드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 신청서를 낸 장남 조현식 부회장과 차녀 조희원씨, 성년후견 심판에 반대하는 입장인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등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다만 참가인들은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한 만큼 이들 형제가 직접 법정에서 맞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양래 회장의 성년 후견 심판 청구는 지난해 7월 30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 이사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이러한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후 장남 조현식 한국앤테크놀로지 부회장도 조희경 이사장과 뜻을 같이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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