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오는 9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공고
약 3만5천명 대상…버스 운수종사자에 마스크도 지원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국토교통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총 지원 규모는 245억원이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천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다. 단,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자금 지급 신청 절차 등은 오는 9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의 경우,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천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됐다.
각 지자체에서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상반기 안으로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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