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시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12일부터 받는다. 사진은 구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구로구청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한시 지원금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히고 오는 12일부터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주요 대상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이며, 1인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1∼2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1차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 1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 사업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차 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인 이날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가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노동부는 앞선 1차 지원시에는 연 소득 1천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2차 사업은 이를 완화해 지난해 연 소득이 1천300만원 이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탈락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한시 지원금 신청은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에서만 진행된다.
첫 주 평일인 12∼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부는 신청자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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