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 결정 돼야”

 
5일 오후 1시 옵티머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옵티머스펀드는 사기로 시작된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5일 오후 1시 옵티머스 피해자들과 경제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의 계약 취소와 원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펀드 부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부실을 몰랐다고 해도 판매사로서 최소한 확인사항조차 누락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환매 중단에 연루된 기관들(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회피 시도를 하고 있다”며 “펀드 자체가 처음부터 사기였던 만큼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서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 하고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판매책임자인 정영채 사장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 매출채권 등에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는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로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투자자 배상 문제에 대해 정영채 사장은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다자배상안은 NH투자증권이 배상치 않고 피해가겠다는 것”이 아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금융회사 간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만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객에게 우선적인 배상 조치를 하려면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이사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4%인 4,327억 원을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배제한 채 3% 수익성만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만 믿고 안전한 펀드로 판단해 가입했다.
 

5일 오후 1시 금감원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옵티머스 관련 금감원의 옵티머스 계약취소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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