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 신도시 핵심부서 근무 '업무상 비밀이용 협의'
제3자 명의 구매하고 미공개 정보 지인에 공유한 정황

LH직원 투기의혹이 불거진 지역 전경. 사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 등으로 LH 직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영장을 받은 LH 직원 A씨 포함한 2명은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 추진 핵심부서에 근무했으며, 경찰 수사 착수 이후 전·현직 직원 중 최초의 케이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제껏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었지만, 다수의 3기 신도시 토지를 사들여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및 주변 지인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36명의 명의로 2018년 12월까지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매입 토지는 광명 노온사동에 집중됐는데, 3기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핵심 토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초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했는데,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및 전북지역 의사들에게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A씨의 혐의성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을 시작으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정관계 인사들이나 다른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지난달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강사장' 등과의 개발 정보 교류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사장 등은 주변 지인까지 더해 28명의 명의로 14개 필지를 사들였는데, 주로 광명 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등 3기 신도시 외곽지역에 분포돼 있다.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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