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와 무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출입명부 전원 작성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장소 확대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이달 5일부터 위반시 업주와 이용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부착된 QR코드 스캔 안내문. 김주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새로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시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됐던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이에 추가로 이제부터는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를 포함해 총 7가지를 지켜야한다. 

이 중에서 음식 섭취 조항의 경우,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원칙상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이와 같은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이며, 영화관, 실내외 체육시설, 학원, PC방(ㄷ자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별도의 식당이 있는 경우 음식 섭취 허용) 등이다.

강화되는 내용으로는 출입명부 작성도 있다. 기존에 이용자 대표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것이다. 

또,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혀위 기록을 방지하기 위해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중대본 관계자는 "4차 유행의 기로에서 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엄수해 확산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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