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결, 오는 7월 30일(미국시각) 예정

SK이노베이션 배터리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SK이노베이션·LG에너지솔루션

지난 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 측의 2차 소송 취소 요청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31일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소송 예비판결은 오는 7월 30일(미국시각) 예정이다.

2일 SK이노베이션은 ‘ITC 특허소송 제재 요청 거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제품 등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 없이 과도하게 문서삭제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시도는 더 이상 소송에서 먹혀들지 않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보듯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ITC는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모듈·관련 부품·제조 공정 등으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 뿐”이라며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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