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분석, 탄소세 도입시 100대 기업 절반 영업이익 초과

시나리오별 탄소세 부담 현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 ’가 국내에 도입되면 기업들은 최대 36조3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탄소세가 오히려 영업이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하에 배출처의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 톤 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으며, 추정한 결과 연간 7조3000억원에서 36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는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이르렀다.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 상 등록된 908개 배출처다. 분석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각각 7조3,000억원, 21조8000억원, 36조3000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각각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10.1%, 30.2%, 50.3%에 달한다.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조8000억원 ▲철강 4조1000억원 ▲석유화학 2조1000억원 ▲시멘트 1조4000억원 ▲정유 1조2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7개사)가 부담해야하는 탄소세만 7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경련은 지난해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선 일본과 캐나다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전경련이 개최한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박사는 "디지털세와 탄소 국경세 모두 자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로, 수출주도 한국경제에 직격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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