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구서 동일인 변경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5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발표를 앞두고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친족·소유 회사·소속 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매년 지정해 발표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 집단은 동일인 본인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경영 현황, 내부 거래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의식 불명 포함)하거나, 금치산자 판정 등을 받아 정상적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변경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정 회장을 현대차그룹의 새 동일인으로 변경할지를 두고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아 지난해 10월 취임했지만, 앞서 매듭짓지 못했던 지분 구조 등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정 명예회장이 지난 24일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남으로써 공정위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내달 9일까지 각 기업 집단으로부터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받고, 오는 5월 1일 올해 기업 집단별 동일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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