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구서 동일인 변경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5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발표를 앞두고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친족·소유 회사·소속 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매년 지정해 발표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 집단은 동일인 본인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경영 현황, 내부 거래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의식 불명 포함)하거나, 금치산자 판정 등을 받아 정상적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변경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정 회장을 현대차그룹의 새 동일인으로 변경할지를 두고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아 지난해 10월 취임했지만, 앞서 매듭짓지 못했던 지분 구조 등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정 명예회장이 지난 24일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남으로써 공정위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내달 9일까지 각 기업 집단으로부터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받고, 오는 5월 1일 올해 기업 집단별 동일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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