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일환...조사원 175명+α
"토지 등 부동산 거래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 엄중히 조치"

30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개발지역 내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결정했으며 특별조사단 출범식도 진행됐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도 특별조사단에 배치됐으며, 국세청은 검증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 출범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단은 우선 3기 신도시를 조사 대상지로 정하고 차후에 토지거래가 발생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도 수집하기로 했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와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 자료를 활용해 탈세 제보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탈세 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취득에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내용이 확인될 시에는 부채사후관리로 대출 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하고,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난다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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