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건물 매입 혐의
경기북부청 "이중계약서로 탈세 의심 정황도 있어"

지난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첫 구속 사례가 포천 공무원을 대상으로 29일 밤 10시경 발생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영장 발부는 11시간여가 지나서 결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수사 착수 20일 만에 A씨를 구속했다.

주요 수사 내용으로는,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비롯해, 해당 부동산을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데 따른 이중계약서 탈세 의심 정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특수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10일 출범했다.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지시했다.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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