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 이상 반응은 의사 소견서 없어도 가능
사회필수인력 및 민간까지 폭넓게 적용, 법제정도 계획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백신휴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양천구 신목행복자리 어르신 요양센터에서 양천보건소 의료진이 요양보호사에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원금희 기자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들을 대상으로 1일 휴가 및 이상 반응시 추가 1일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휴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통증, 발열 등의 통상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만약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이상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종자의 32.8%가 '접종 후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2.7%는 실제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주요,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등의 순으로 파악됐으며, 젊은 연령층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이번 백신휴가제 도입 결정에 이어,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를 비롯해, 오는 6월 접종을 앞둔 사회필수인력 및 민간 기업 등에도 백신 휴가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선은 각 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상위 경제단체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백신을 접종하는가가 작업 현장의 안전성·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관련 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휴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며, 정부는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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