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 4억원 기준으로 일괄 적용...매출 있어도 소득 없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업체...제대로 조사 없이 3차도 제외 ‘의혹’

 
지난 14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 베이비페어 박람회에서 방문한 시민들이 영유아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강우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놓고 대형 박람회 참여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박람회 주최 측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면서 지난해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2019년도 매출로 삼다보니 사실상 소득이 없는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14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베이비페어 박람회에서 만난 업체 김 모 대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분통을 터트렸다.

영‧유아복을 판매하는 김 대표는 지난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박람회가 거의 열리지 않아 매출이 급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전년(2019년도)도 매출이 4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 박람회가 거의 열리지 않아서 매출이 70%까지 떨어졌는데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하다보니 4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을 비교해보고 매출이 급감했으면 그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지. 코로나19 이전에 매출이 있었다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해 연매출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반대로 매출이 4억원 이상이라도 큰 타격이 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업체는 킨텍스와 같은 제법 규모가 큰 박람회에 참여할 경우 많게는 수백 만원에 이르는 참가비를 내야 한다. 1~2개월에 한 번꼴로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참가비는 년 간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른다. 참가비가 비싼 만큼 매출 또한 수 십 억원을 올려야 타산이 맞는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12개 업종에 한해 100~200만원 선별 지원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부 업체, 작년 매출 없는데도 3차 재난지원금도 제외...업체 항의하자 '재신청' 답변 

지난 14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 베이비페어 박람회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장비가 설치돼 있다. 강우영 기자

그런데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올해 초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작년 매출이 급감해 4억원 이하인데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

영‧유아용품 업체 이 모 대표는 작년 매출이 80% 가까이 급감해 인터넷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해당사항 없다’라는 응답을 받았다. 이 대표가 상담센터에 전화해 항의하자 재접수하라는 말과 함께 심사에 두 달 가량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2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3차 지원대상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고 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억울한데 작년 매출이 4억원 이하인데도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제외시켰다”면서 “나처럼 알아보고 항의한 업체는 재신청을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박람회 참여업체가 사실상 집합제한 업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별도의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박람회만 참여하다보니 집합제한 업체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데도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이나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에서도 빠졌다”면서 “이런 내용을 관련 기관에 말해봐도 이의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1년 넘게 장사를 못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직전”이라며 “재난지원금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연매출 기준으로 일괄적용하지 말고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을 제대로 조사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보는 업체들도 돌아봐 달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2019년 대비 매출액 20% 감소 업종은 200만원, 2019년 대비 매출 감소가 없는 업장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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