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 6G 준비하지만...5G는 전국망 구축 미비와 고가 요금제 등 논란에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5G 피해자모임'카페에 올라온 피해 글. 해당 글 캡처

정부와 업계가 세계 최초 5G를 넘어 6G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5G 상용화 때부터 시작된 품질 논란이 정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향한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5G도 차별성을 모르겠는데 6G가 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업계는 6G 서비스를 2028년 이후에나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 역시 6G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5G가 최대 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술이었다면, 6G는 테라bps급의 초고속 전송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마이크로 sec 급의 초저지연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의 핵심 통신 기술이다.

앞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6G 상용화가 2028년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핵심기술개발(2021~2025년)과 상용화 지원(2026~2028년) 등 2단계로 나누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부터 5년간 2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바 있다.

업계 또한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데 이어 6G 최초 상용화를 노리고 있다. LG전자는 23일 “차세대 6G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 선점 경쟁이 글로벌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손잡고 5G 고도화 및 6G 진화 기술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KT 또한 지난 19년 6월에 서울대와 함께 6G 통신·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 통신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편,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가입자들이 고가 요금제와 서비스 품질 문제를 이유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의 5G 망 투자를 유예해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 대상에 이통사뿐 아니라 정부도 포함할 예정이다.

잦은 서비스 끊김과 당초 홍보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 서비스 지역의 부족 등의 불만이 2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G 상용화 이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두 달 동안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이통사를 상대로 한 5G 손해배상 공동소송인을 모집한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주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0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주원 측은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 오는 6월 중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와 이통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고품질·초고속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5G 전국망 구축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통 3사의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이통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부터 기지국 구축을 수년간 유예해줬다"며 "정부와 이통사가 5G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알고도 서로 묵인하기로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주원 측은 1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통 LTE(5만~6만원)요금제와 5G(10만~12만원)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차액이 5만~7만원이 발생하므로 약정기간이 1년일 경우 60만~70만원, 2년일 경우 120만~150만원 선으로 책정했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채무불이행 성립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분히 마련했다”라며 “소비자 피해 관련 사례 역시 확보했다”고 말했다.

승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의 경험과 전문성, 공식·비공식적인 자료 또한 확보하고 있다”며 “민법상 채무불이행 성립 요건들을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청구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이통사와의 법정 싸움이 예고된 만큼 소송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1200만명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17% 수준이다. 반면, 5G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의 10%도 못 미치고 있다.

이통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690Mbps로 LTE보다 4배 이상 빠르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사가 홍보했던 LTE의 20배 속도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상태다.

집단소송 관련 이통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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