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빠져..."친일파도 아니고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다"

지난 20일 LH 본사(진주) 정문에서 해체 요구 및 직원 땅 투기 규탄 집회와 퍼포먼스, 차량 시위 등이 잇따랐다. 자유연대 회원들이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상여 행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상임위 의원들은 지난 18일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조항과 관련해 이번 사건 장본인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소급 적용이 돼야 LH 직원 등의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3기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신도시 토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급 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당 허영, 김교흥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소급 적용 방안을 계속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들의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토보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해 19일 국토위도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선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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