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3~5배 환수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고, 부당이익의 3~5배를 환수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며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 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LH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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