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 절단될 정도 손상…폭행 있어야 가능"

17일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4차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 있다. 김혜빈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에 대해 부검의가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진술했다.

정인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인양은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았다.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머리 쪽과 갈비뼈에서는 과거에 발생했다가 회복되고 있는 골절도 발견됐다"며 "췌장에서는 사망일 최소 며칠 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모 장씨 측은 "들고 있던 정인양을 떨어뜨려 발생한 상처"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검의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은 생기지 않는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간막까지 크게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면 폭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부검의는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CPR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복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받는 장씨는 자신이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 및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안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