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사평가 결과가 우수해 결정된 것”...내부 갈등 심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시사경제신문

지난달 정기인사로 촉발된 금융감독원 내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노조가 채용비리 인사를 승진한 것을 놓고 윤석헌 원장의 자진 퇴진과 청와대 특별감찰을 청구했다.

노조는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A씨가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는데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장이(에게) 책임지고 연임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조속히 윤 원장을 해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윤 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일벌백계로 다스려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A씨가 2015년 5급 신입 공채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노조는 인사 적체, 특정 인사의 요직 독식, 밀실 인사 등을 문제 삼아 윤 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당시 금감원 총무국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애초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3명 늘려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아들 김모씨를 뽑았다. 김씨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금감원이 애초 채용 절차에 없던 세평 조회를 추가하면서 애초 합격권이었던 3명은 탈락했다.

당시 선임조사역이었던 A씨는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합격권 응시자 평판을 부정적으로 작성해 채용 비리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A씨는 또 2016년 서울의 한 대학 학부를 나왔지만 지역인재로 분류되기 위해 카이스트 학부를 졸업했다고 허위 기재한 지원자의 합격에도 관여했다. 당시 이를 알아챈 직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A씨의 승진에 대해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가 우수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부과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당시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2천만원을 지급했는데도 윤 원장이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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