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지역사회 발전 위한 사회적경제 법적 근거 필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한 영상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사진=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지난 2014년 발의되어 7년째 계류 중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의 조속한 제정 촉구에 나섰다. 채현일 구청장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한 특별 영상,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기다립니다’에 동참했다.

채 구청장은 “경제적 수익과 더불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속에서 골목 소상공인, 청년 예술가, 공동주택 주민 등 우리의 이웃을 든든하게 지켜냈다”며,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따스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꺼이 힘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전국 사회연대경제_지방정부협의회’에 접속하면 볼 수 있다. 

구는 지난 2013년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구는 2019년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의지를 굳혔다. 

이번 영상에는 영등포구를 비롯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인 전국 지자체 27곳이 함께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발의 배경은 그동안 기본법 없이 여러 개별법이 산재해 있던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서 비롯됐다. 사람의 가치를 내세우며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사회적경제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위기, 저출산 등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구는 이번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영상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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