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단축 재산권 행사 편익 도모…등기비용 절감 효과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비대면 민원결과 안내서비스 수신 모습. 사진=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민원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스마트 비대면 민원처리 결과 안내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확대하는 대상 사업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분에 해당하며, 추후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민원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구 관계자는 전했다. 

구는 기존의 우편으로 민원결과를 통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송해 구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비대면 결과안내서비스’의 도입으로 평균 3~5일 소요되던 통지기간이 대폭 단축돼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 편의는 물론,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종이서류의 감축과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도입 전과 비교해 최대 94%의 예산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마트 비대면 결과안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시 원하는 처리결과문 수령방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는 필수다.

채현일 구청장은 “스마트 비대면 민원결과 안내서비스는 구민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고 먼저 시도한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구현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