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만 있으면 QR코드 활용해 현장 경계 알 수 있어

강서구에서 스마트폰 활용 토지 경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토지 경계 정보를 제공해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토지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땅 경계정보 확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시행된 서비스의 경우 최근 5년간 등록전환이나 토지분할 등 측량을 통해 경계가 결정된 131필지에 대한 경계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구에 토지이동 신청이 접수된 필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화곡동, 마곡동 등 12개 동 106필지의 경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결과 106필지의 정보를 더해 총 237필지의 경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강서구의 ‘내 땅 경계정보 제공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2분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다.

건물이 있는 필지에는 QR코드가 표기된 명판을 부착했으며,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입력된 지상경계점등록부 자료로 연결돼 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는 명판에 경계확인 절차를 알기 쉽게 표기해 제공한다.

또한 ‘강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강서경제-부동산정보-내 땅 경계정보 서비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토지 경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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