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231건’해마다 증가

 

[의정부=시사경제신문] 하인규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속·정확·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도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31건에 이르고 있으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 전후 또는 각 행정절차 단계에서 서면 또는 유선으로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가 건축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전 소유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치 시점의 현 소유자에게 행정조치(시정명령)를 하므로, 반드시 위반 여부와 건축물 현황과 일치하는지 등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건축물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했다?

사전에 의정부시 허가부서에 건축행위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건축 허가나 신고(용도변경 등 포함) 없이 건축행위를 하면, 첫째 위반행위가 시정 완료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된다. 둘째,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재산권 행사, 각종 인·허가(타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 위반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무단 신축 및 증축으로 위반건축물 유형의 약 70%를 차지하며, 위반건축물의 시정 완료 또는 원상복구는 기둥, 벽체, 지붕 등 위반 대상 골조를 완전히 철거해야 행정처분이 종료된다.

의정부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를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나가 건축물대장 등 공적서류와 일치 여부 확인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등 3차례의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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