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만석부두 인근 2,100㎡ 공장, 체육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해 운영
코드만 15개 120명까지 수용...회원들 “불법인지 몰랐다”

인천 동구 만석부두 인근의 한 공장에 불법 용도변경으로 만들어진 사설체육관 모습. 해당 건축물은 공장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배드민턴 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해 운영하다 지자체에 적발됐다. 사진=민정수 기자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650평 규모의 불법 배드민턴 사설체육관을 운영하던 A씨가 지자체에 적발됐다. 해당 건축물은 배드민턴 코트만 15개가 들어선 대규모 시설로 회원들은 해당 건물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 동구청에 따르면 체육관시설업자 A씨는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부두 인근 공장 건축물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한 뒤, 구청의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올해 초 적발됐다.

해당 건축물은 공장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배드민턴 회원을 모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에는 배드민턴 코트가 15개가 들어섰는데 최대 120명이 한꺼번에 운동을 할 수 있다. 시설 안에는 컨테이너 커피숍, 배드민턴 용품점도 들어서 있다. 건축물 외부에는 샤워시설을 갖춘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는데 모두 불법이다.

동구청은 지난 1월 29일 해당 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현재까지 두 차례 시정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청 관계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2141㎡(650평) 규모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동호인들, 공공체육시설 문닫자 사설체육시설로 몰려

해당 건물 안에서 운동하는 동호인들 모습. 사진=체육관 밴드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닫자 스포츠 동호인들이 사설 체육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부 동호회는 장소를 대여해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기도 한다.

이같은 주류에 편승해 불법 사설체육관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스포츠 특성상 가쁜 호흡을 요구하기 때문에 운동 중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코로나19 방역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제재만 가할 뿐 방역지침 위반 여부까지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사설체육시설 이용자 B씨는 “건물 외부에 지자체 이름이 들어간 OO스포츠센터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운영하고 있어 불법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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