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황 세무서 신청창구 운영 안 해...취약계층 전화 가능
국세청, "신청안내문 발송 틈 탄 금융사기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을 마치고 이달 15일까지 전화 및 홈택스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이며, 지급 여부는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지급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관서는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홈택스로 신청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접수를 받는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65세 미만에는 모바일 안내문이 각각 발송됐다.

국세청은, 작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받게 된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 대상일 가능성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일 뿐, 요건 충족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요건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입금을 요청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달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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