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토지 취득일자‧경위 전수조사 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2일 오전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과 시흥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과 가족 10여 명이 신도시 지정 전인 2018년부터 작년까지 광명·시흥 토지 2만 3천여㎡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더 많은 이름이 등장할 것으로 참여연대는 내다보고 있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도 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있다"며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이 지역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필지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신도시를 선정한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271만㎡ 부지에 주택 7만 호를 건설하겠다며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소유주' 명단에서 진한 글씨는 LH 직원, 밑줄은 직원의 배우자나 가족, 파랑색 글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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