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상시 50인 미만 기업체 자격되는 근로자 대상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홍보물. 사진=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3개월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가운데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특히, 구는 바쁜 기업체를 위해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접 찾아가서 접수 받는 방문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단, 지급일(2021. 4. 30.)까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4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2차에 걸쳐 1,068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8억 4천여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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