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해 관련 분쟁 발생 잦아
개인정보위와 가이드라인 개정…사생활 논란 최소화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보다 세심하게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cctv 원본이 보다 빠르게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채널A '돌직구쇼' 화면 캡처.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보다 세심하게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cctv 원본이 보다 빠르게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채널A '돌직구쇼' 화면 캡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2일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에 나선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 정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자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히고, 어린이집 측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하는 등 관련 분쟁이 잦았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일부에서는 CCTV를 확인하려는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다면서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발생한 문제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하고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빠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7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주부 김씨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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