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직원 우선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접수,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지급 가능

마포구청사 전경. 사진= 마포구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휘해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마포구는 올해 무급휴직 지원기간 및 지원금을 확대해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14일 이후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마포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휴직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신청 시 해당 요건 확인 및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지원자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지원 대상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총 1739명에게 약 1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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