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역 무관 전국 발생 모든 자전거 관련 사고 보상
양천구가 모든 구민 별도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자동가입돼 올해 2월 23일부터 보장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일어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주민도 길을 걷다 운행 중인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발행한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후 전치 4주~8주 진단 시 20만 원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3% ~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한다.
구는 자전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 자전거도로의 재포장, 도로 폭 조정 정비 등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환경 비대면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률이 확대되어, 이에 따른 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양천구민은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한편, 자전거 보험 시행 사실을 모른 채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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