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역 무관 전국 발생 모든 자전거 관련 사고 보상

양천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6월 양천구 안양천 제방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주민들. 사진= 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모든 구민 별도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자동가입돼 올해 2월 23일부터 보장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일어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주민도 길을 걷다 운행 중인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발행한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후 전치 4주~8주 진단 시 20만 원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3% ~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한다. 

구는 자전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 자전거도로의 재포장, 도로 폭 조정 정비 등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환경 비대면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률이 확대되어, 이에 따른 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양천구민은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한편, 자전거 보험 시행 사실을 모른 채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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