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강남클럽 등 인원제한, 명부작성 등 위반 업소 많아"
추경 20조원 전후…지원 대상 및 기준도 3차 지원금보다 상향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사진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영등포구의 한 골목 상권. 사진=원금희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사진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영등포구의 한 골목 상권. 사진=원금희 기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1회 적발되어도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즉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빠르면 내일쯤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게 될 4차 재원지원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0조원 전후 추경이 예상되며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선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으며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과,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 일자리 안정 예산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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