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 사실 호도에 개탄"
현재까지 '백신접종 보이콧' 관련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관련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불과 며칠 앞에 두고 국민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코로나19 방역·백신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의협 측의 '백신접종 보이콧' 관련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은 이날 공동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함께했지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관련해선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에서 제기한 건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등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백신 접종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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