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강력 대응"...반복되면 경찰 수사 의뢰도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일부 지역에서 단지 최고가격으로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의혹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 김주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으로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사안에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주택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라기보다는 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가 여러 정상 계약을 중개했으나 공교롭게 여러 건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게 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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