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 및 현장확인, 의견수렴 거쳐 사업신청 접수

금천구청 전경.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금천구가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중 명칭이 없는 곳을 사업대상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건물명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건물명 부여 사업을 통해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부동산거래시에도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소유자 확인, 실제 사용명칭 등 기초자료 조사, 현장확인,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물표시(명칭) 변경 신청은 7월부터 8월까지 접수하며, 소유주는 건물 이름을 정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7월 중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각 소유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건물명으로는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재’, ‘특화거리 및 상권명칭,  도로명’,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한 순우리말 명칭을 권장하며, ‘외국어 및 특수문자’, ‘글자수 초과’, ‘인근지역 동일건물 명칭’, ‘대기업 브랜드’ 등은 제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75% 동의를 필요로 하며, 건물표시변경에 따른 등기소 등기촉탁서비스는 구에서 대행한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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