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개월 간 52개소, 2억 3백여 만원 성과
올해 목표 1억 6천 여 만원 추가 감면 추진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성동구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 해에 이어 세 번째 추진되는 임차 소상공인 지원 사항은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기간연장 및 공용 관리비 감면을 내용으로 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업체 등이며, 우선 기간 중 공공시설을 사용한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해 주고, 납부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는 올해 1억 6천 여 만 원을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개월간 52개소 2억3백여 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경제적 부담을 지원했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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