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체회의서, 서울시 구청장과 소통 및 컨설팅 실시
등록임대 종부세 관리 부실 지적에는 "제도 개선 검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 중 신규 주택 공급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 중 신규 주택 공급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4 부동산 대책 신규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서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다른 부동산 대책에 비해 효율성 있는 대책이라는 자평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변창흠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서울시 각 자치구 구청장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개최하고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진행할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변창흠 장관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때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주고 있으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그 기준을 넘어가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지 않아 등록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작년 말 페이스북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160만호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 장관은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제도개선 검토를 직접 언급했으며, 과세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산정할 때마다 부동산의 최신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그에 따른 부과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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