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면허취소법'과는 역할 차이 유무 재차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해 둔 상태다.

현행법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에게도 변호사 등 전문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도 재강조했다.

한편,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영구히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며,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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