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72개소 협동조합 대상,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 접수

‘일반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 협동조합의 안정적 사업기반을 조성하고자 총 1,000만 원 지원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지도1,2 (사진제공=도봉구청)

[도봉=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로써 구는 ▲기술개발 ▲브랜드·로고 개발 ▲제품 개선 ▲사업 홍보 등 협동조합 사업 개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과 법인 등기를 완료한 도봉구 소재 협동조합 2개소이며, 오는 22일(월)부터 3월 5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 협동조합은 구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도봉구청 자치마을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그간 도봉구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공모사업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많다.”며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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