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여부 확인 후 납부하도록 안내

구로구청 전경.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구로구가 다문화, 외국인 주민들은 국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를 통해 세무 노동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세무 상담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상담 범위를 노동 분야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세무 노동 상담서비스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구청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지방세 등 세무 상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법 관련 상담을 맡는다.

또, 납세자보호관은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연계해준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준다.
구 관계자는 “상담서비스가 다문화, 외국인 주민들의 국내 적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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