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공제 적용 기한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처리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 제도를 현행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과 공제 적용 기한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결정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고용을 줄인 기업에 대해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연간 400만∼1천200만원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2019년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세액 추징 등의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2021∼2022년에 2019년의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로 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내는 가산세율은 각각 0.25%, 0.125%로 낮춰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지급 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도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

기재위는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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